<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Inside.. 전자결재.영상회의로 업무처리

 국내에서 전자정부 구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1년 후인 96년 이 법에 의거해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계기가 됐다. 이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정보화촉진 10대 중점과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려놓은 전자정부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국민에게 희망찬 청사진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 이유는 정부 내에서조차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정립이 단순한 행정정보화, 행정업무의 전산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비유되는 전자정부의 진정한 모습이나 전자정부 구현으로 변화하게 될 행정의 구체적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전자정부의 개념은 우선 정부의 행정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혁신하고 조직내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엄청난 양의 종이문서 유통을 대폭 줄이는 작업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전자결재나 영상회의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는 전자정부의 가장 초기 모습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 행정업무의 혁신이다. 기업체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리엔지니어링과 업무재구축(BPR) 개념이 정부조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전자정부 구현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경우, 21세기 초일류국가 입지확보를 위해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행정개혁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행정개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거스를 수 없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구현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모습은 국민지향 행정서비스 실현에 있다. 정부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대했던 이제까지의 전근대적 시각을 변화시켜 열린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정부의 행정에 대해 어디서든 쉽게 공개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획득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것일 수밖에 없다. 전자정부의 철학이 좀 더 쉽게 통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서비스하자는 점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자정부의 구현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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