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의 초안 작업을 주도했던 이남용 박사는 특별법의 취지와 파급효과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아쉬워했다. 특별법안의 성안 배경과 당시 상황 등을 들어봤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가.
▲국민지향 행정서비스를 고취시키고 투명정치·투명정부·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보라. 현재 공무원들은 쉽게만 가려고 한다.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는 상황에서 부처별 추진작업만으로 진정한 전자정부 구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별법 작업당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인가.
▲실천의 의지가 없는 화려한 청사진은 아무 의미가 없다. 부처별로 수립한 계획안과 그 성과를 엄정히 평가할 힘있는 추진주체가 필요하다. 그 힘은 예산과 인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현재 특별법 제정이 보류된 상태인데.
▲특별법 논의가 이른 시간 안에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정부는 곧 21세기형 민주주의로 가는 길,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좋겠다.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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