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심야영업 등으로 각종 풍속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비디오감상실이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협회들을 통해 소양교육 등 자율적인 업소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각 시·군·구청 및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매월 1회 이상의 행정지도와 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문제를 야기하거나 규정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애매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청실 잠금장치 설치 폐지 등의 운영규정을 개선하는 등 비디오감상실에 대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했으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부는 이같은 건전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비디오감상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 관계자는 『비디오감상실이 명실공한 영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하겠지만 계속 문제를 야기할 경우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악의 경우 현재 24시간 허용하고 있는 비디오감상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1인1실만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디오감상실은 작년 말 현재 2859개소가 등록,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이 927개소, 인천이 122개소, 경기도가 454개소에 이르는 등 전체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문화부는 파악하고 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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