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골프채널 인수 의미

 지상파방송사인 SBS가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인 「골프채널」을 전격 인수, 방송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케이블PP를 인수한 것은 SBS가 처음으로 향후 방송사업자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채널의 설립은 MBC·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인천방송의 박찬호 경기중계, 동양위성TV(OSB)의 이종범·선동렬 경기중계 등에서 보듯이 스포츠중계는 방송사의 역학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MBC·SBS 등 지상파방송사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본격 도입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PP 분야에 진출해 케이블·위성·인터넷 등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움직임을 오래 전부터 보여왔다. 그러나 케이블TV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상파방송사들의 스포츠채널 진입작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데다 향후 PP등록제가 실시되면 얼마든지 케이블PP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데 굳이 고액의 인수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사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지상파방송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MBC가 자회사를 통해 스포츠TV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럴듯하게 나돌면서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TV사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져 왔다.

 물론 MBC의 스포츠TV 인수설은 아직까지 「설」에 그치고 있으나 이번 SBS의 골프채널 인수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파방송사들의 케이블 또는 위성사업 진출은 점차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근 새로 개정된 종합유선방송법과 현재 정부 여당에서 검토중인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의 케이블PP사업 진출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의 방송법안은 지상파방송사·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간 상호 겸영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PP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케이블PP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은 얼마든지 케이블PP를 인수하거나 위성PP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SBS의 골프채널 인수는 방송법상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게 정부 및 방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SBS의 골프채널 인수가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방송계 전문가들은 SBS의 골프채널 인수를 다매체 다채널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도입을 앞두고 격변기를 맞고 있다. 방송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지상파 독점구조가 향후 10년 이내에 다매체 다채널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할 위치에 서 있다. 따라서 방송계 전문가들은 이번 골프채널의 인수를 단순히 부실 케이블PP 인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향후 위성방송·케이블TV·인터넷방송 등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지상파가 여전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매체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KBS가 위성방송사업의 구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현재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주의 구도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지않기 때문이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하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어떻게 구조를 개편할지가 향후 방송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