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행정, 기업경영, 금융 등 우리의 생활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전자서명법이 정보화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는 7월 발효되는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신뢰성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전자문서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문서 인증에 관련된 법이다. 이 법 제정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의 변재일 실장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 외에도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국내 전자서명 인증기술, 암호기술 및 정보보호기술 등 기반기술 축적이 가능해져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및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을 중심으로 막바지 손질중인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공인인증기관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이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제도 △인증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담고 있다.
변 실장은 『이번 전자서명법 발효로 소비자나 공급자가 마음놓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사회 전반에 걸친 인터넷비즈니스의 보다 빠른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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