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전기·전자·정보기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은 주무관청인 기술표준원(전 국립기술품질원)을 찾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팩스, 지정시험기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집행기관인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형식승인 신청부터 승인서 발급까지 인터넷·팩스 등 통신망이나 산업기술시험원(KTL)·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등 지정시험기관을 통해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용품 형식승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기술표준원 인터넷(E메일 주소 : psd@mail.ats.go.kr)이나 팩스(02-507-6875)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정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할 때 신청서 작성 및 신청접수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면 간단히 앉아서 형식승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