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전기·전자·정보기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은 주무관청인 기술표준원(전 국립기술품질원)을 찾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팩스, 지정시험기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집행기관인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형식승인 신청부터 승인서 발급까지 인터넷·팩스 등 통신망이나 산업기술시험원(KTL)·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등 지정시험기관을 통해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용품 형식승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기술표준원 인터넷(E메일 주소 : psd@mail.ats.go.kr)이나 팩스(02-507-6875)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정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할 때 신청서 작성 및 신청접수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면 간단히 앉아서 형식승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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