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온라인사업자들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는 지난 8일 저심위 조정실에서 올해 저작권제도 연구과제의 하나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연구」의 기초 조사작업의 일환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권리단체들과 업계 관계자, 해당 연구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최근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문제와 책임에 관한 각계의 입장을 듣는 제1차 라운드 테이블(원탁회의)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영상음반협회·도레미음악출판사 등 저작권리단체 관계자를 비롯, 한국통신·아이네트·SK텔레콤·한국통신하이텔 등 온라인서비스 업계 관계자들과 저심위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측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각종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통신사업자·운영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접속제공자 등의 책임에 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 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 이용자 모두 원활하게 하는 게 이 연구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대다수의 온라인사업자들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온라인사업자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경우 온라인사업자들이 이를 토대로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용함으로써 저작권 관련 시비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제화보다는 기준제시를 희망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에 반해 권리자 단체들은 『온라인사업자들이 불건전 정보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방조·묵인·공동이익취득 등의 책임이 있는 만큼 불법복제방지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거나 저작권 침해 차단기술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부분을 관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이번 연구보고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책임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독일·미국 등 이미 관련법제가 완성된 선진국들의 사례를 조사, 관련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계의 의견을 듣는 라운드 테이블도 올 하반기에 두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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