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경 통합할 예정인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미 상무부로부터 D램 제품에 대한 고율의 덤핑마진율 예비판정을 받아 향후 D램 제품의 대미 수출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예비판정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반덤핑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통상압력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지난 6일 미 상무부는 미 마이크로테크놀로지사가 한국산 D램에 대해 제기한 반덤핑 제소에 대한 제5차 연례 재심에서 현대전자와 LG반도체 제품에 각각 13.11%와 10.67%의 덤핑 마진이 있다는 초강경 예비판정을 내렸다.
97년 5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미주지역에 판매된 한국산 D램에 대해 덤핑 여부를 조사하는 이번 5차 연례 재심의 최종판정은 오는 10월이나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4차 연례재심(96년 5월부터 97년 4월까지 미주지역에 판매된 D램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에서 3.95%와 9.28%의 사상 최고율의 덤핑 판정을 받았던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2년 연속 초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에서 확정될 경우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향후 미주지역 D램 수출에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미국 정부에 예치해야 한다.
이번 미 상무부의 현대전자와 LG반도체에 대한 높은 덤핑마진율 예비판정은 10월경 정식 출범하는 양사 통합법인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제4차 연례재심 결과에 대해 WTO가 미 정부 측에 반덤핑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채택, 사실상 한국 업체에 승소 판정을 내렸는데도 2년 연속 초고율 덤핑마진율 예비판정이라는 강수를 택한 것은 한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 국내 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현대전자와 LG반도체 측은 『이번 반덤핑 예비조사 과정에서 미주지역 수출물량 외에 아시아지역에 수출한 제품이 포함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점과, 덤핑마진율 계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점을 들어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라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정에서 2% 미만의 미소마진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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