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국(SO)과 프로그램공급업체(PP)가 상호 겸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SO는 PP의 20%까지, PP는 SO의 10%까지를 각각 인수해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SO 77개, PP 29개 가운데 SO는 5개까지의 PP를 인수할 수 있고, PP는 7개까지의 SO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프로그램공급자의 프로그램 자체 제작 의무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작성, 매년 1월 25일까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선 중소기업청장이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기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시 환경부 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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