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프트웨어(SW)개발업체들에 대한 자금대여 이자율이 5∼7%로 인하되며 불법복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도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SW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해 SW공제조합(이사장 김범수 LGEDS시스템 사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율도 인하하는 등 SW공제사업제도를 대폭 개선,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SW업계 최대 난제로 꼽히는 자금회전문제를 해결하고 불법복제로 인한 유망 개발사들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통부는 SW공제조합을 통해 올해중 64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SW공제사업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합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보제공(IP)사업자나 전자상거래 관련사업자 등도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해지며 창업자금 등 각종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간 신용거래 자금지원제와 불법복제 피해자금 지원제를 신설, SW공제조합이 수주업체에 자금을 선지원하고 나중에 발주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도록 했으며 불법복제로 도산위기에 있는 SW개발사에는 피해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8∼10%에서 5∼7%로 인하하고 인허가 보증제도를 신설, SW공제조합이 인허가 관련 예치금 대신 보증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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