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산망이나 우편망 등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네트워크 산업에 경쟁촉진 정책이 추진된다.
2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재경부 회의실에서 열린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 실무조정회의」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네트워크 산업별로 산업구조와 사업자 행태를 망라한 종합적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이유없이 시설제공을 거절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특허정보나 신용정보·기상정보 등 독점적 정보화 사업자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금이나 인력·시설·사무실 등 각종 진입요건에 대한 기준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경쟁제한 요소들을 모두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컴퓨터나 통신·방송 등 개별 네트워크의 통합이 촉진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통합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도 감시할 계획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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