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파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정부·업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 인체유해문제 대책위원회가 정식 설립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공표됐다.
한국전자파학회(회장 이혁재)는 27일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와 「전자기장 세기 측정방법」 등을 담은 인체보호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은 미국·일본·유럽국가들이 마련한 기준 가운데 가장 엄격한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른 것으로 주파수 300㎓ 이하에 적용하며 일반인과 직업인에 대해 별도의 노출기준치를 설정했다.
함께 공표된 「전자기장 세기 측정방법」은 올바른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CENELEC)의 국제기준을 적용했으며 저주파수 대역(10㎑ 미만)과 고주파수 대역(10㎑ 이상 300㎓ 이하)으로 구분해 일반측정법을 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인체보호기준이 제정 공표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자기장 노출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학회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자파학회는 추후 선진국의 기준변화 추세와 세계보건기구의 연구동향을 관찰해 인체보호기준을 개정보완하는 한편 강제적 적용과 법제화여부를 전자파 인체유해문제 대책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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