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벤처Ⅰ> 코스닥 등록 요건과 절차

 코스닥은 증권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등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자본금·재무내용 등 기업을 구성하는 일반적 요인에 대해 등록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기업의 경우 설립경과연수 3년 이상에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등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무내용면에서도 일반기업은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부채비율도 동업종 평균미만이거나 1.5배 미만으로 한정된다. 특히 설립 3년이상에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일반기업은 경상이익을 시현해야만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든 일반기업이든 상관없이 소액주주 100인 이상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주식이 분산돼야 하며 소송 등 중대한 분쟁사항이 없고 부도의 경우 등록 6개월전에 그 사유가 해소돼야 한다.

 등록요건을 맞추면 코스닥 등록 절차에 따라 우선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고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등록종목딜러선정-주식인수의뢰서제출-주간사계약 체결-유가증권분석조서작성-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주식총액인수 및 매출계약 등 등록신청 사전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후 증권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청약일 2주 전에 코스닥증권에 등록신청을 하고 청약을 실시한다.

 청약 후 코스닥시장지 배정공고를 의뢰하고 환불 및 추가납입-주금납입-등록신청 보완서류제출-코스닥위원회 등록심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매매가 개시된다. 등록신청에서부터 매매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9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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