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의 자바 관련 소송에 대한 잠정판결을 내렸다고 「인포월드」가 보도했다.
연방법원의 로널드 화이트 판사는 25일 인터넷 익스플로러 4.0과 윈도98 등 MS의 일부 제품이 선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화이트 판사는 그러나 선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MS는 선의 자바 호환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 공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확정적이 아닌 잠정적인 것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잠정판결 관련 청문회에서 당사자들이 주장, 입증해야 할 쟁점사항이 명확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선과 MS의 자바 관련 소송은 다음달 24일 청문회 이후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 이번 잠정판결에 비춰 어느 일방의 완승으로 종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윈도의 잠재적 경쟁기술로 성장한 자바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에서 자바코드를 윈도용으로 수정함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97년 선이 MS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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