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및 공장등록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시행규칙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최근 지난해 말 정부에서 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후속조치로 관련법령의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대학별로 실험실 창업에 대한 시행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원·교수창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벤처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원 행정처·지방자치단체·국세청 등과 협의를 거쳐 연구원·교수창업을 억제하는 관련 규제조항을 철폐시켰다.
중기청은 정부재정과 국내외 민간 투자가들과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설립,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민간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와 성장단계의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조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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