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의 화의·법정관리 등 회사정리 인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청이 지난 4월 시중·지방·특수은행으로부터 취합한 「화의·법정관리인가 중소기업의 현황」에 따르면 96년부터 지난 4월말까지 화의인가 중소기업체 수는 347개인 반면 법정관리 인가 중소기업체수는 100개로 화의 인가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화의·법정관리 인가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는 6만5056명, 매출액은 13조1627억원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고용 및 생산유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96년 9건에 불과했던 화의신청은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97년 322개, 98년 728개 기업이 신청해 많은 기업들이 화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화의 인가를 받은 업체도 96년 5개, 97년 5개 업체에서 98년 272개 업체, 99년 4월 현재 65개 업체로 크게 늘었다.
중기청은 화의·법정관리 인가제도가 부도기업 회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화의·법정인가에 들어간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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