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성을 강조한 노트북PC의 파손이나 분실 위험에 대처한다.」
최근 삼성전자·대우통신·삼보컴퓨터 등 국내 주요 PC 제조업체들은 파손과 분실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노트북PC의 단점을 보완해 이를 제품판매 확대에 연결한다는 방침 아래 노트북PC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파손보상보험제」나 「분실보상보험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대우통신(대표 유기범)은 자사 노트북PC 전 제품이 충격과 미끄럼에 강한 특수 우레탄 코팅 처리를 했는데도 고객들이 사용미숙으로 노트북PC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달부터 비질란트 보험사와 공동으로 구매고객에게 1년 동안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파손보상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2회 이상의 중복보상까지 가능한 대우통신의 파손보상보험제는 노트북PC 수리비용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AS받은 고객이 본사에 수리비를 내고 이후에 영수증 사본을 비질란트 보험사에 제출하면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고가형 노트북PC 판매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LGIBM(대표 이덕주)은 지난달부터 「싱크패드 770X·770Z·600·600E」 등 7개 고가기종에 대해 도난·화재·파손시 제품가 전액을 무료로 보상해주는 분실보상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LGIBM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노트북PC를 분실한 고객이 제품구매시 첨부돼 있는 고객카드를 고객상담실에 제출할 경우 제품가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이 회사는 앞으로 출시할 고가형 신제품은 물론 기존 중가형 제품에 대해서도 분실보상보험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노트북PC를 구매한 고객이 제품을 분실할 경우 제품가 전액을 보상해주는 분실보상보험제를 실시한 바 있는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도 노트북PC 판매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에 파손보상보험제나 분실보상보험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삼보컴퓨터(대표 이홍순)는 현재 노트북PC 파손이 구매고객의 과실이 아닌 제품자체에서 발생할 경우에 한해 무료로 수리해주거나 보상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노트북PC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분실보상보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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