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자계 안전기준 마련 신중해야

정시환 한국전력 송변전처 765kV건설추진팀장

 전자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외선·가시광선 등과 같이 지구 및 모든 우주행성들의 운행과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계의 성질은 전자계를 구성하는 전계와 자계의 진동주기 및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송전선 등의 전력설비나 일반 가전기기는 60㎐, 이동전화기는 9억∼20억㎐, 전자레인지는 24억5000㎐ 정도의 전자파를 발생하는데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가 적어 비교적 안전하다.

 지난달 중순 국회에서 개최된 전자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전자계에 대한 일반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계의 인체노출 기준설정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전자파의 유·무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구소·학계·산업계·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결론은 객관적 기준설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사항을 논의키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전자파 유·무해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 주제를 「유해 전자파 공해문제와 대책」이라고 설정한 것이나 토론회에서 배부된 책자의 내용을 일부 매스컴에서 잘못 보도하여 일반인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일례로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소(NIEHS) 보고서 초안에서 『고압선으로부터 20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천식과 우울증 발병률이 각각 3배와 2배 높아진다』고 밝혔으나 이는 뉴질랜드의 이언 비얼리 박사 개인의 연구내용이지 NIEHS의 보고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NIEHS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연구결과로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향후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0㎐ 전자파의 인체유해 여부에 대해서 『5000밀리가우스(mG) 이하에서는 어떠한 생물학적 영향도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자계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은 전세계 공동의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돼 1996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5년 동안 전자계 국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각국 정부기관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일단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자계에 대한 노출과 특정 암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로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고는 확신할 수 없으며 계속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전자계 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기준은 국민건강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설정돼야 한다. 막연한 불안감에 밀려 미흡한 준비상태에서 기준이 설정되면 국가적인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동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해 학계·산업계 및 관련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자계에 대한 국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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