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울지검 김회선 부장검사

 지난 3월부터 계속된 검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으로 정부부처와 교육기관·대기업이 때 아닌 정품 소트웨어 구매 열기에 휩싸이고 있다. 단속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일제 수사로 이미 많은 기관과 단체가 적발된데다 당분간은 최근과 같은 강도높은 단속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속 덕에 힘입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매달 100%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단속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의 김회선 형사6부 부장검사를 만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방향과 배경, 계획 등을 들어봤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다는 인상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그동안 검찰에서는 단속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 행위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지난 3월 대통령의 지적 재산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

 -그동안 단속 활동과 실적은.

 ▲4월 1일부터 서울지검 관내의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1∼2개를 불시에 점검, 불법복제 실태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롯데·SK 등 몇몇 그룹사는 불법복제율이 1%도 안될 정도로 우수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최고 33.5%의 불법복제율을 보여 대기업에서도 불법복제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방에서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단속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대학이 아직까지 재정자립도면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초기에는 지방 국립대 등도 일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울 지역에서는 6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생각이다.

 -앞으로 계획은.

 ▲먼저 정부가 깨끗해야 민간에 대한 단속의 명분이 선다는 입장이다. 1차 10대 그룹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5월에는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 뒤 정부부처를 점검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5월 10일 전산전문인력 26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120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있다.

 7월말까지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무단복제한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용을 할 생각이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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