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이 일러야 다음달 말경에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당초 이달 중에 여당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로 국회일정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재선거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통합방송법을 상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방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간에 본격적으로 방송법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국회에 상정할 방송법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이달 안에 국민회의·자민련·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개최, 여당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2월 말 활동을 마감한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법안을 토대로 일부 조항을 수정한 상태다.
현재 잠정 확정된 정부 여당의 방송법안은 방송사로부터 조성하는 자금의 명칭을 기존의 「방송발전자금」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바꿨으며 폭력성·음란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급제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들이 국산 만화나 영화뿐만 아니라 대중음악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벌칙금과 형벌 조항이 너무 과도하다는 방송계의 의견을 수렴, 형벌과 벌칙금은 줄였으나 방송사들로부터 연매출액의 7%선에서 지역사업권료를 기금 명목으로 징수토록 한다는 조항은 방송개혁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 상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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