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대표 김창부)는 전자공시제도에 따른 전자문서 제출대행인으로 첫 등록했다.
한국신용정보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전자문서 제출대행인 등록을 마치고 공시대상회사나 주요 주주 및 임원, 증권회사 등 전자문서 제출의무자를 대상으로 제출대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한국신용정보는 전자문서의 작성, 결합, 오류검사 및 제출 등 전자문서 제출의 모든 과정을 대행하게 되며 제출의무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문서 작성과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문서 제출대행인제도는 전자공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자문서 제출의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대행인 등록은 한국신용정보가 처음이다.
<이창호기자 c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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