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SW)와 어학교재 등을 불법복제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40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김회선 부장검사)는 11일 지난 4월 한달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박태만씨(35) 등 45명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3) 등 25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03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SW 불법복제율이 8%를 넘는 금강기획·제일기획·LG애드·대우중공업·쌍용엔지니어링·아시아나항공·한진건설 등 10대 그룹내 계열사 7개 업체 등 22개 기업의 전산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법인을 약식기소해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1일 대규모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국내 주요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쌍용엔지니어링의 경우 불법복제율이 33.5%로 가장 높았고 다른 업체들도 10∼30%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박씨 등은 중·고생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벤처기업 LEP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비밀번호 해독 프로그램을 입수, 개당 35만∼220만원 짜리 프로그램을 무단복제, 수도권 일대 학원에 18만7000∼50만원씩 받고 판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LEP측이 과외비 거품을 빼기 위해 연구비 8억원을 투자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무단복제품 때문에 개발비도 건지지 못한 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보통신부에서 전산전문인력 26명을 지원받아 이날부터 정부투자기관과 정부부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신학기에 대비, 대학가 주변 출판물 복제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윤휘종기자 hjy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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