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위원장 김정)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 및 단속에 적발된 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SPC는 이날 최근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불법복제 단속이 정품사용 의식을 확산시키고 SW개발사들의 수익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SPC는 최근 K기술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민사소송도 적극 제기하기로 하고 이미 적발된 부산지역 주요대학, 모 정부투자기관, 대기업 계열사 등 10여개 업체 및 기관에 대한 소송준비도 마쳤다. SPC는 특히 SW 불법복제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업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SPC는 그러나 최근 대학이 활발히 벌이고 있는 SW 공동구매 등 정품사용 노력은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다음달 15일까지는 대학에 대한 SW 불법복제 단속을 검찰에 요청하지 않고 현재 공급하고 있는 교육기관용 제품보다 가격을 낮춰 공급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창호기자 c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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