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교생들은 정규 수업시간이나 특별활동 등을 통해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재수생 등은 관련시험에 합격하면 정보소양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기르고 이를 대입전형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소양인증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고교 1년생부터 학교에 정보관련 정규 수업과목이 개설돼 있을 경우 이를 34시간(2단위) 이상 이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일반계 고교생은 선태과목인 "정보산업"(4단위)을 들으면 되고 공업계는 전문교과인 "데이터통신" "전자계산기구조(실습)" 등을 상업계는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Ⅱ(실습)" 등을 이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별.방과후 활동을 통해 관련과목을 34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정보관련 국가자격시험에 합격,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재수생, 검정고시생, 귀국자 자녀 등은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이 내년부터 실시하는 정보소양인증시험에 합격할 경우 △각종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1년생 72만5000여명 가운데 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이 51만3000여명(70.7%),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 3만6000여명(4.9%)이며 나머지 17만6000여명(24.4%)은 방과후나 방학중에 별도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증여부는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전국 대학의 70%에 달하는 139개대가 오는 2002학년도부터 전체 또는 일부 모집단위의 입학전형에 이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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