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소자(만 18세 이하)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던 미국 블리자드사의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중학생(12세 이상)관람가」로 재심의를 통과했다.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는 최근 스타크래프트의 국내 수입원인 LGLCD의 신청에 따라 이 게임을 재심의, 「중학생 이상 관람가」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진협의 한 관계자는 『재심의용으로 제출된 스타크래프트는 지난해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의 근거가 된 동영상을 포함, 모두 4곳이 삭제돼 중학생 이상이면 이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판정으로 그동안 검찰·경찰 등 관계당국이 스타크래프트를 연소자에게 대여하는 게임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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