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음반협회(회장 임정수)는 그동안 따로 징수해온 외국비디오물 수입심의 수수료와 본심의 수수료를 통합 징수하고 회원사는 25%, 비회원사는 20%를 인하해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업무 징수규정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 수수료(64분 기준)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 종전의 4만8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비회원사는 종전 6만원에서 1만2000원이 인하된 4만8000원으로 된다.
그러나 105분 이상의 경우 회원사는 6만원에 매10분당 6000원을, 비회원사는 8만원에 8000원씩을 각각 추가부담해야 한다.
협회의 이같은 방침은 IMF한파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수입심의와 본심의 수수료를 구분해 따로 징수함으로써 이중 징수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또 마스터테이프 개당(34분 기준) 3만원을 받아오던 불법비디오물 단속회비를 2만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그동안 차별적으로 적용해온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요율도 단일화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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