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정부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국적으로 5000여개에 달하는 게임방도 집중 단속대상의 하나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방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인터넷멀티문화방협회(회장 박원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후 서울 관악·은평·서초구 등에서 불법복제 SW 단속을 실시했으며 여타 지방에서도 산발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회측은 『불법SW 근절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로 인해 게임방들이 영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제36조)의 친고죄 조항을 들어 『고소장이 없는 단속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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