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무선·전자파장해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던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관련제도가 통합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규칙을 일원화하고 시험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에 관한 규칙」을 5월중 제정하며 금주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험기관 지정규칙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비롯,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형식검증 및 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3개 분야로 분류돼 있어 운영과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선기기와 무선기기·전자파장해(EMI)·전자파내성(EMS)·전기안전 등 5개 분야별 시험신청작업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간소화된다.
정통부는 이번 지정시험기관제 개선에 이어 하반기에는 정보통신기기 분야 인증절차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나갈 계획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4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5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8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9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