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사 및 음악저작권 관련단체들이 「음원」 사용을 규제함에 따라 벽에 부닥쳤던 MP3 및 주문형음악(MOD) 등 디지털 음악 관련사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비음반사의 디지털 음악사업에 대해 전면 거부 입장을 보여왔던 한국영상음반협회(KVPA)·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 등 주요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단체들은 최근 MP3 관련사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99년을 기준으로 5년간 음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20개 이상의 음반을 내놓은 업체」에 한해 MP3음악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MP3 음악파일 사용료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업체로부터는 총 매출액의 40%, PC통신의 경우는 35%를 받는」 조건 아래 비음원 소유자의 MP3 파일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악저작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안 마련이 가능해진 것은 특히 그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음반사 및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최근 불가방침을 철회하고, 「기준안」 범위내에서라면 개별 음반사가 직접 MP3 파일 서비스 사업을 하든지 혹은 MP3플레이어 제조업체들과 제휴를 하든지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한 데 힘 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에 대해 음악파일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음원 사용료 요율이 과도해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음반사들만이 온라인 음악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PC통신에 MP3음악파일을 제공해오던 정보제공업체(IP)들은 이 기준안이 본격 적용되면 음원사용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6월 말 이후에는 높은 음원사용료 등으로 인해 더이상 독자적으로는 온라인 음악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달리 MP3플레이어 제조업체들은 향후 사업전망을 고려해 당분간 상당한 저작권료 및 음원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기준에 적합한 음반사들과 제휴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반사 및 음원확보자와 MP3플레이어 제조업체간 불꽃 튀는 제휴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새한정보시스템도레미레코드, 삼성전자월드뮤직, 리퀴드오디오크림레코드 등이 이 기준안을 소급적용해 계약을 체결한 상태며 복제방지시스템의 보안 및 호환 문제는 플레이어 제조업체들이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레미음악출판사의 황인서 이사는 『MP3 및 온라인 음악사업을 새로운 싱글시장 형태로 본다』며 『신보의 전 곡을 올리는 것을 통제하고, 음반 홍보도 진행하는 등 음반사업과 MP3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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