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모방 제품으로부터 독자기술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 경쟁사의 시장진출을 억제하는 공격기능이 있다. 미리 특허권을 보유해 놓고 경쟁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무기로 이용하는 것이다.
특허는 또 라이선싱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몇 년 전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사는 그해 경상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했으나 특허 로열티 수입으로 대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래서 대기업일수록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 자체 변리사나 특허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할 정도다. 반면 많은 중소기업은 특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먼저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오히려 특허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허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이미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땀흘려가며 개발하는 안쓰러운 중소기업들도 많다.
최근 일본 특허청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볼 수 있는 「특허전자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열람시설에서 볼 수 있었던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특허청이 지난해 예산 가운데 37억엔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 특허전자도서관을 개설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전에 개발된 기술정보를 조사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이중투자나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특허정보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반 인프라인 만큼 무료지만 서비스는 고급으로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산업재산권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대부분 유료이며,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은 4년 전, 그것도 한달치 분량뿐이다. 우리의 특허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특허정보서비스를 무상으로 고급화시켜 서비스하는 시점이 기술입국에 초석을 다지는 날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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