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투자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창업투자와 관련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창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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