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특허청 지정 신규성 의제 학술단체가 사실상 모든 단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에서 발명기술을 발표한 후 특허출원해도 신규성이 상실된 기술이란 이유로 거절사정되지 않고 특허등록될 수 있다.
특허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발명가가 출원 전 일정 기간(6개월) 동안 학술단체에 자신의 발명을 미리 발표해도 특허등록이 가능한 신규성 의제 학술단체 인정요건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학술단체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개정, 이달 중 관보게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학술단체가 신규성 의제를 인정받기 위해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특허청에 지정 고시된 일부 학술단체에만 자신의 발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발명자들도 마음놓고 발명기술이나 제품을 발표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그러나 연구발표를 주요 사업의 하나로 행하지 않는 학술단체는 신규성 의제 인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신고된 단체라 할지라도 일정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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