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첨단시설이 갖춰진 창고를 짓거나 기존 창고의 정보화, 표준화 설비를 구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0억원까지 융자혜택이 주어진다. 또 오는 5월부터 창고건설에 편입된 농지에 부과하는 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도 50%까지 경감된다.
건설교통부는 창고시설 현대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창고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창고를 새로 짓거나 기존 창고시설에 대한 정보화, 표준화 설비를 구축하는 업주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운용하는 연리 7.5%,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의 「산업기반기금」을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창고건물 대지면적의 5∼15%인 종전의 조경 의무기준을 완화, 건축물 연면적이 1500㎡ 미만인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1500㎡ 이상인 창고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5∼1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박효상기자 hs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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