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까.」
관계법령 제·개정으로 내달 중 영상물 심의기구인 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해체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민간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움직임이 부산해짐에 따라 새 기구의 설치목적과 운영방식에 영상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일단은 정부의 향후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나 성숙된 사회분위기 등을 고려, 정부가 예전의 공연윤리위원회 및 공연예술진흥협의회 등과 같은 사전심의 성격의 기구를 또 다시 출범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한 채 명칭만을 바꿀 경우 영상물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는 위헌 시비를 또다시 재현,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문제를 놓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특히 위원회의 「권한」 부문에 대해서는 입장정리가 안됐다는 이유를 들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그러나 위원장 선출과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문화부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영상물등급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5인으로 했고, 위원은 예술원 회장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예전의 공진협과 다른 점은 위원 선정기관을 고르게 둘 계획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위원구성 및 위촉 대상에 청소년보호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대한변협·방송위원회·민간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화부는 또한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에 대한 면직규정을 명문화하고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의 관심사인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으나 공연활동에 대한 심의나 공연금지 또는 지정 요구 등의 「옛권한」은 규정에서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연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권한은 연소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규정 명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상물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는 용어가 다시금 언론에 회자되지 않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업계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명실상부하게 구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는 참신한 기구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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