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어디에서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수도권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벤처기업은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법인사업자)·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50%씩 감면받게 되며 창업 후 2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돼 벤처창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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