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어디에서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수도권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벤처기업은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법인사업자)·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50%씩 감면받게 되며 창업 후 2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돼 벤처창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6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7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8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9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