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차질이 우려된다.
17일 산업자원부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존 정부 주도의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를 대체해 민간 주도의 안전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됐지만 모법인 규제개혁법안에 발목이 잡혀 국회통과가 지연된 채 8개월째 동면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야가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중 규제개혁법과 이 안전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안전인증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에도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정부 목표인 2000년 1월 전기용품안전인증제 실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같은 예상은 지난 74년 제정된 이후 25년 만에 대폭 수술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인증주체의 민간이양 △기술기준의 국제기준(IEC) 부합화 △모델별 인증 도입 △불법유통제품 처벌 강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제도시행의 세부 규정을 담을 하위규정 개정시 법개정 과정 이상의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에는 또 안전인증의 주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되 인증기관의 복수화가 가능토록 규정, 향후 산자부 장관령으로 시행규칙에 명기될 인증기관에 산업기술시험원(KTL)·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등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전자산업진흥회 등 관련기관이 복수지정 자체에 대해 크게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하위규정 개정의 핵심 쟁점사항이 될 안전인증 대상기기의 시험수수료 책정문제 역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수십배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재경부가 물가안정을 고려,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중소 전기·전자업계도 수수료 인상이 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산자부가 법개정 과정때부터 공청회 등에서 논란이 심화돼 예민한 부분은 하위규정으로 대부분 넘겨놓은 상태여서 설사 법이 통과된다 해도 하위규정까지 모두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법적인 문제가 매듭된다 해도 제도 자체가 크게 바뀐 만큼 일정 기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애초에 정부 의도대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는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법상에 규정된 1종 233개, 2종 67개 등 총 300개 전기·전자제품류의 국내 판매에 앞서 사전 승인을 받아 「전」마크를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일본의 「전기용품 취체법」을 모방, 74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행돼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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