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출한 방송개혁안 중국회가 모두 갖기로 했던 KBS의 예.결산 승인권 가운데 예산권은 KBS에 주고 결산권만 갖기로 했다.
양당은 장영철.차수명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KBS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예산권을 KBS에 주되, KBS시청료 같은 것은 조세의 성격이 강한 만큼 결산권은 국회가 갖고 예산집행 상황 등을 점검, 감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송위원회 구성방식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국회 문광위 3인 등의 추천을 받아 총 9인으로 구성한다는 방송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정책에 대한 총괄권을 방송개혁위원회 안대로 통합방송위원회에 두기로 하고, KBS의 사회교육방송.국제방송.아리랑TV 등을 통합해 국책방송을 신설한다는 기존 방개위안도 재확인했다.
양당은 이같은 내용의 통합방송법을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하고 내주 중 당정회의를 열어 여당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합의한 4개항의 쟁점사항 외에 나머지 안은 방송개혁위의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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