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일반화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첫손 꼽히는 것이 「음란물 사이트」다. 가정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는 검색순위 1위에 오를 만큼 활개치고 있다.
컴퓨터 교육이 일반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작정 막아둘 수만 없는 것이 인터넷이다. 이에 맞춰 최근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는 인터넷 비중이 높아진 요즘의 상황에 맞춰 「컴퓨터 음란물 대처요령 7훈」을 수정 발표했다. △바른 성교육을 한다 △컴퓨터를 가족 공용화한다 △밤늦은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킨다 △부모가 컴퓨터를 배운다 △컴퓨터 외에 다른 취미 활동을 권한다 △신용카드를 잘 관리한다 △유해정보가 발견되면 신고한다. 컴퓨터 음란물 신고: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 (02)392-0330,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 (02)530-4937, 정보통신윤리위원회 080-023-0113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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