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선호출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통신불량자로 분류되면 인터넷이나 PC통신,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상습 요금체납자 및 연체자들에 대한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정보를 오는 15일부터 기존 동종사업자간 공유에서 전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오는 8월부터는 참여를 유보해왔던 휴대폰 2개사도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용정보 공동관리망 운용 결과 체납요금 수거 및 일명 통신메뚜기 이동방지 측면에서 성과가 높고 가입자들의 서비스간 이동도 점차 증가,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는 사업자들의 합의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통신서비스 회사에 요금이 체납돼 정보통신진흥협회 신용정보 공동관리망에 등록되면 동종서비스뿐 아니라 다른 통신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때도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공동관리망에서 신용불량자 처리기준은 서비스별로 사업자간 협약에 따라 약간 다르나 PCS는 사용정지후 1주일 이상, PC통신과 인터넷은 사용정지 후 2개월, 무선호출은 3개월 이상이다.
정보통신부는 신용공동관리망 운용결과 체납요금 수거에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올해 중 TRS사업자와 무선데이터사업자, 별정통신1호사업자로 공동관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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