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잡음이나 혼선, 전화끊김 등 통화품질이 떨어져 재통화를 시도할 경우 제때 신고하면 시외전화는 한 통화에 최고 250원, 국제전화는 2000원까지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전복구가 늦어지거나 고객책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것도 보상사유가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9일 공기업경영혁신지침에 따라 19개 정부투·출자기관이 제출한 고객헌장을 협의,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고객헌장의 서비스 이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상기준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 권고할 계획이다.
고객헌장제도가 정착될 경우 공기업 종사자의 서비스의식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크게 제고되고 이를 통해 전기·전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고객의 고장신고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과 약속한 시간 내에 고장수리하고 1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는 지연일수 동안 입은 손해를 고객이 청구하면 최근 3개월 평균 1일 요금을 기준으로 협의배상한다. 잡음·혼선 등으로 5분 이내에 재통화를 시도한 경우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국제전화는 한 통화에 최고 2000원,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시외전화는 한 통화에 250원, 월 최대로는 3개월간 시외전화 이용요금의 월 평균치까지 보상해준다. 약속한 날까지 고장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정액요금(기본요금)을 최초 납입액에서 공제한다.
△한국전력공사=직원이 고객에게 3회 잘못 응대하면 인사조치하는 「고객불친절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8시간 내 정전복구를 하지 못하면 1일분 기본요금을 감액한다. 업무처리 잘못으로 고객이 회사를 방문하면 건당 5000원 상당을 보상한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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