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83년부터 시행해온 「취미우표 통신판매제도」의 우표대금 입금방식을 기존 현금입금에서 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개선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취미우표 통신판매제」는 가입자가 일정액의 우표대금을 미리 우체국에 입금하면 새 우표와 각종 정보를 집에서 받아보는 제도로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전화 13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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