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과 프로그램공급사(PP)간 올해 수신료 분배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그간 분배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온 YTN이 올해부터는 SO들과 독자계약을 맺겠다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케이블TV수신료 분배협상은 연례적으로 SO와 PP간의 단체계약에 의해 진행돼 왔으나 YTN측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단체계약 대신 해당 SO를 대상으로 개별계약을 통해 직접 수신료를 받겠다고 나서고 있어 올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협상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YTN측은 자사가 「독자행보」를 주장하는 이유로 △SO·PP간 수신료 분배협상의 지연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고 △PP간에 적용하고 있는 수신료 분배요소 중의 하나인 균등분배를 지양하는 대신 제작비요소를 제대로 반영하며 △채널티어링시 프로그램이 송출되지 않는 PP채널도 수신료 분배에 있어 균등분배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YTN의 한 관계자는 『수신료를 「나눠먹기」 식으로 분배하는 한 YTN의 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작년에 일부 PP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도 흑자가 난 것은 현재의 수신료 분배제도의 문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 9월부터 PP사장단회의에 수신료 분배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말만 무성할 뿐 실제로 받아들여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달 중 SO·PP간 연속 회동을 통해 해결책이 나오질 않을 경우 「독자계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당수 업계 관계자들도 YTN의 이같은 이의 제기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시청률 20%, 균등분배 30%, 방송시간 50%의 현행 수신료분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생방송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YTN은 제작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대신 순환편성을 위주로 하는 다른 PP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같은 YTN의 주장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PP나 SO들의 입장이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다.
단지 PP 내부적으로는 종전 50%를 적용하던 방송시간의 비중을 10%포인트 낮춰 40%로 적용하는 대신 시청률을 3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대안을 마련, YTN측을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종전 시청률 산정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같은 그룹내에서는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이른바 「그루핑」 등을 폐지할 경우 최고단가를 적용받는 PP와 최저단가를 적용받는 PP간의 격차가 현재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벌어지게 돼 YTN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O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고 있으나 대체로 수신료 가운데 PP몫인 32.5%의 범위내에서 YTN측의 요구조건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나친 순환편성 등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는 PP들에는 그만큼 수신료 책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면 상대적으로 YTN측에 돌아가는 몫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YTN이 올해에는 최소 가입자당 500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내심 바라며 독자행보를 걷고 있는 데다 이해 당사자인 PP 내부 및 SO들간의 복잡 미묘한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98년 수신료 분배협상에서도 YTN이 지난 97년 가입자당 월 305.8원이던 수신료가 작년에는 월 252.4원으로 대폭 내려간 데 대해 크게 불만을 제기, 난항을 겪었으나 SO들이 작년 10월 말 정규방송을 중단한 동아TV의 11, 12월분 수신료(3억원)를 YTN에 보전해줌으로써 협상이 일단락됐었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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