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任員)은 어떤 단체나 조직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기업에서 임원은 통상적으로 이사·상무·전무·부사장·사장·부회장·회장 등 고위 직급을 비롯해서 감사까지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에 따라서는 이사급에 준한다는 뜻의 이사보·이사대우·이사부장, 그리고 상무보(常務補) 등의 직급을 두고 임원 예우를 하는 곳도 있다.
원래 임원은 기업경영 과정에서 의결권을 갖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Executive of Committee)의 구성원, 즉 등재이사(登載理事)를 뜻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언급한 직급을 가진 모든 이들을 호칭하는 용어로 통하고 있다. 의결권과 법적 책임이 없는 비등재이사의 경우 집행권만 갖는다고 해서 집행이사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의 경우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등재이사는 10여명 내외이며 나머지는 모두 집행이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집행이사를 모두 부사장(Vice President)으로 통일함으로써 혼선을 막고 있다.
지난해 전경련이 등재이사는 이사, 집행이사는 모두 상무보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번 특집물에서는 등재이사와 비등재이사, 그리고 보직을 갖지 않은 임원급 연구위원들을 대부분 포함시켰다.
임원들의 직급은 현재 각 기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직급 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등재이사와 집행이사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특집물에 임원자료가 실린 기업들은 5대 그룹과 주요 그룹(기존 60대 그룹) 계열사 중 전자·정보통신분야 기업을 비롯, 매출액 규모 1000억원 이상 관련 단일기업과 지명도가 높은 관련 다국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자(子)회사 임원들의 소개는 이번 특집에서 제외됐다. 특집물에 소개된 임원은 157개 기업에 1865명이다.
이는 이번 특집 대상기업 전체임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100%에 이르지 못한 것은 각 기업에서 비 전자·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비상근 임원, 고문급 임원 등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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