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최근 경제부처 협의를 통해 확보한 약 500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산업육성 차원에서 조기에 방출한다는 방침 아래 세부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내달 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기금 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를 이른 시일내에 구성키로 했다.
문화부가 검토중인 「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칭)는 문화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제부처를 포함한 6, 7개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금 운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인원은 15∼20인 미만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업계·관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로, 기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부는 위원회 및 심의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이르면 상반기 중 △영상물 창작지원 사업 △게임종합 지원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음반기획제작사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신종 비디오물에 대한 창업운영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독립제작사 및 제2차 종합유선 방송국 개국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특히 융자대상 우선기업에 벤처기업 인정대상 범위에 있는 기업과 첨단 영상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에 모범을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도 기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산업 진흥기금이 조기에 투입돼야 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라고 밝히고 『아직까지 최대 지원규모와 융자조건 등을 확정하지 못했으나 내달 초 실무작업이 완료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가 검토중인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조건은 3년 또는 5년 거치에 연리 4∼5% 수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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