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용 데이터를 담는 컴퓨터 음악파일인 MP3(MPEG1 레이어 3)를 중심으로 디지털음악사업이 신종 유망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PC통신·인터넷을 통한 MP3 음악파일 상거래가 이미 시작됐고, 음반CD 자판기도 곧 등장할 예정이다. 또한 MP3 플레이어도 양산과 해외수출이 본격화하는 등 차세대 음악시장이 열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디지털음악사업의 콘텐츠인 음원을 보유한 음반사들의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디지털음악사업은 벽에 부닥치고 있다.
디지털음악사업에 대한 음반사들의 시각은 「MP3=음반」이라는 것. 특히 이들은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음악을 선곡·취합해 한장의 CD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음반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최신 인기곡을 10∼150개까지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에서 음반판매량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측면에서도 듣고 싶은 노래 10곡을 보유하기 위해 10만원 가량을 주고 음반 10장을 구입하기보다는, 한곡당 1000원 안팎을 지불하고 좋아하는 곡을 발췌(MP3 다운로드)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또한 음반사들은 MP3 등 디지털음악사업 확산에 따른 저작인접권료 수익과 기존 음반매출수익을 저울질할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고 있다. MP3 등의 저작인접권료 수익이 「1」이라면 음반판매수익은 「10」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뮤직나우의 남광우 실장은 『디지털음반유통사가 기존 음반 기획·제작·유통사를 대체하는 한편 음반제작이 「인터넷 업로딩」으로 변하는 등 기존 음반산업 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다』며 『음반사들의 MP3 음원 통제는 생존을 위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예당음향의 정학준 부장도 『MP3는 음반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불법복제도 쉽게 이뤄지는 등 음반사에게는 장애요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음반사들은 △음원 재산권자, 즉 음반사만이 MP3사업 등을 영위함으로써 디지털음악사업의 빅뱅을 막는 한편 △일반 디지털음악사업자들에게는 「1년 전에 히트한 곡」의 음원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놓고 검토·협의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안은 일반 디지털음악사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최신 인기곡(가요)이 없이는 MP3 등 디지털음악의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한솔텔레콤 MYCD사업팀의 모선종 과장은 『최신곡 확보가 사업성공의 관건이다. 1년 전에 히트한 곡 등 인기 하향세에 있는 음악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냉공조사업부의 백윤선 과장도 『최신곡 음원확보 문제 때문에 MP3·CD자판기사업이 난관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MP3·CD자판기가 기존 음반시장을 잠식하기보다는 「선물」 등과 같은 부수적인 상품화를 통해 오히려 음악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데다, 불법음반 수요를 합법적인 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도 적지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음반사들의 음원 규제방침을 안타까와했다.
현재 MP3를 중심으로 디지털음악사업을 기획중이거나 운영중인 일반사업자(IP)들은 『음반사들이 비음반사의 음원사용을 규제하려는 것은 「불공정행위」 및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는 있지만 음원을 쥐고 있는 음반사들의 눈밖에 날 경우에는 아예 디지털음악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속만 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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