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을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둔 가운데 공인인증기관(CA)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아직도 실질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더라도 공인CA서비스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해지고 있다.
30일 관련업계·기관에 따르면 금융결제원·민간컨소시엄·한국증권전산 등이 최근 전자서명법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공인CA사업자로 잠정 확정됐으나, 기술적인 준비 및 교육부족, 관련 법·제도의 정비작업 지연으로 실질적인 CA서비스 준비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은행권의 공인CA사업자인 금융결제원은 현재 사업예산도 책정하지 못한 채 연구소 내에서 기초계획을 수립중인 단계다.
금결원은 공인CA서비스를 위한 관련 시스템 개발·구축은 물론 하부 등록기관(RA)이 될 28개 국내 은행권과도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협의조차 가지지 않았다. 특히 금결원의 경우 공인CA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당장에 적용할 만한 인터넷 금융서비스가 없어 일선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컨소시엄 형태의 공인CA사업자에 대한 논의도 현재로선 회사설립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사업시행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 아래 현재 컨소시엄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실무작업반에서는 총 자본금 200억원 규모의 공인CA를 오는 6월까지 설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화정보통신·포스데이타·한솔텔레컴·서울이동통신·한국통신·SK텔레콤·대우정보시스템·이니텍 등 8개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작업반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간에는 실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CA시스템 구현방안 등 기술적 문제가 협의되고 있지 않아 3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증권전산은 현재 300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장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고객의 비밀키 생성 및 계좌 개설방법, 하부 RA기관 실무자들의 교육문제 등을 놓고 고심중이다.
이처럼 공인CA사업자들의 기술적인 준비가 미흡한 데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CA의 관리체계, 통신프로토콜의 종류,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 등 제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 CA서비스가 금융거래와 직결돼 실명제 등에 대한 법적 정비작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지난주에야 재경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공문을 처음 전달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거의 전무했던 것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및 정보보호센터는 『어차피 7월부터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더라도 완벽한 체계를 갖춘 CA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해외에서도 국가 인증체계는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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