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장, 멀티문화방(속칭 게임방) 등 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이 오는 5월 9일부터 전면 자율화되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현행과 같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게임제공업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기준에 따라 1일 최대 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 2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게임물을 형태와 이용방법에 따라 일체형 게임물, 분리형 게임물, 통신 게임물, 기타 게임물 등 4종으로 구분하고 게임제공업소도 전용게임장(컴퓨터 게임장), 멀티문화방(게임방), 종합게임장으로 세분해 각각의 운영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당초 게임방을 「멀티게임장」으로 규정, 게임물을 취급하는 게임방만을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현 게임방에서 게임 이외의 다양한 정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양성해 달라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게임방이 부가서비스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 명칭을 「멀티문화방」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념 규정은 「멀티문화방」의 입지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부는 또한 「18세 이상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종합게임장은 문화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서류를 시·도 지사에 제출해 지정받도록 했으며, 「18세 이상 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 게임기구수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문화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당초 1차안에서 이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했었다.
문화부는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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