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공인 인증기관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 관련 전문가 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공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인 인증기관 지정 요건과 관련, 신뢰성 및 중립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100억원 이상의 재정적 능력, 관련 전문가 20인 이상의 인력 및 관리 능력을 갖춘 곳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00억원 기준을 적용치 않고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정통부는 공인 인증기관이 구비해야 할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키생성시스템·시점확인시스템 등 전자서명 인증시스템 △다중출입통제시스템 방화벽을 비롯한 보호설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및 화재 진압장치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중 저장수단 등을 꼽았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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