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면서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변호사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변리사업계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 주최로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IMF 극복을 위한 특허소송제도의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변리사업계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갈수록 기술이 전문화·고도화하고 특허침해소송 과정에서 기술적 배경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대리권을 변호사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희대 특허법무대학원 이상정 교수는 『변리사법 및 민사소송법상에는 산업재산권 관련소송을 변리사들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만큼 기술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하는 것은 소송대리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오준근 수석연구원은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므로 소비자 권리확대 차원에서도 변호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체 대표로 나온 삼성전자 김정진 특허부장도 『한번이라도 특허소송에 휘말린 기업이라면 특허소송의 승패가 대리인 선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대리인 선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소비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심사4국 백만기 국장은 『다가오는 21세기엔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만큼 단순 법리적 논쟁을 지양하고 무엇보다 발명기술의 실질적인 공급자이자 수혜자인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승남 변호사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의사·과학자·세무사 등도 민사소송 실무교육을 받으면 관련소송을 맡을 수 있다는 논리와 같다』며 『변리사 침해소송 대리권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났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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