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앞으로 전기·전자 부품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 조립한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된다.
또 보세공장에서 원자재 등을 제조, 가공한 뒤 제품상태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의 업종이 농림축산물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14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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